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동양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당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사의 기업어음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런데 감사가 있기 한 달여 전에 제정됐던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이같은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돼 버렸는데도 재개정하지 않고 이듬해 2월 규정을 시행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 금융위는 동양증권에 대해 문책경고만 내렸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당시에 감사를 벌여서 투기등급의 계열사 지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원래 시행 중이던 규정에 맞게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해당 조항을 되살렸어야 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결국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