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택시기사 폭행한 운전자 1억6천만원 배상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택시기사를 폭행해 난치성 질병을 앓게 한 30대 운전자는 기사와 그 가족들에게 1억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A(58) 씨와 A 씨의 가족이 가해자 B(31)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B 씨는 A 씨와 그 가족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1년 7월, 택시기사 A 씨는 운전 중 B 씨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B 씨는 A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10주의 부상과 인지기능 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택시기사인 A 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운전한 것을 놓고 싸우다가 벌어진 사건이어서 A 씨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씨가 고령의 A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 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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