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회사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무용 가구업체 사장의 운전사인 최 씨는 주유대금과 식대로만 사용하도록 허락된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권 백화점을 돌며 지난해 11월 초부터 두 달 동안 14차례에 걸쳐 3276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와 변호인 측은 사장의 개인 심부름으로 상품권 등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사장 소유의 외제 승용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가져가고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품권과 귀금속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