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신 가입…은행 '꺾기' 사라질까

금융당국 임원제재, 과태료 기준 강화

앞으로 구속성 영업행위(일명 '꺾기')를 한 은행의 직원뿐 아니라 임원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행 5천만원인 과태료 상한선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예·적금과 보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원천 차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의 보험과 펀드 꺾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한달 안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를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 또는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상품을 파는 것을 꺾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은 매달 적은 금액을 내더라도 중도해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예·적금보다 가입기간을 오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험과 펀드의 경우 대출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판매하거나 대출고객 의사에 반해 팔 경우 월 납입액이 적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꺾기 행위를 적발할 경우 징계 수위도 대폭 높여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영업행위 감독과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은행과 해당 영업점, 임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고 5천만원이던 과태료 기준도 꺾기 건별로 합산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 49인 이하 사업장 등 영세 소기업에 대한 꺾기 과태료는 더 높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전면 실태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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