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패소 불만 법원서 분신자살소동 50대 집행유예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데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죄질이 무겁고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민사소송에 패소하자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앞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량에 올라가 휘발유 등을 들고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한 꽃집에서 일을 배운 모 경찰관의 아내가 고객명단과 연락처 등을 습득한 뒤 인근에 꽃집을 개업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고객명단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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