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10분쯤 남구의 한 원룸 복도에서 여대생 김모(20.여)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가방 등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후 1km가량 떨어진 주택에 침입해 스마트폰과 여성용 속옷 50장 등 18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으로 범행 직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씨는 훔친 스마트폰의 무료 메신저 서비스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꿨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