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오늘부터 '재판 시작'

이 의원, 재판 출석 가능성 높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형법상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공개 진행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이 의원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사건도 병합 심리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꼭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이 의원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등은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법정 투쟁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워왔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의원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증거를 제출하며 반격에 나설지 관심이다.

다만 이날 양측의 공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1~2차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 측은 이 의원 지지자의 소란 등 가능성을 우려해 비공개 공판준비기일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만큼 공개가 옳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통진당 관계자가 몰려 소란이 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과 법정 경위 등을 배치해 대비할 방침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북한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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