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 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A 씨는 지병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