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이모(38) 씨와 고모(49)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러시아에서 옥수수와 콩 등을 재배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 201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5억 7100만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공사가 해외 식량기지 확보 차원에서 2%의 저리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의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러시아에서 관광 가이드로 2년 일한 것이 전부였지만. 주변에는 "러시아 명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지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러시아 전문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다녔다.
이처럼 이 씨는 러시아에 몇 차례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어촌공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측은 "이 씨의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었고, 러시아 현지 실사에서도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것을 보인다'며 "공범 고씨가 제공한 담보 대부분도 부실 담보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