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북 익산의 업체 대표 최모(55) 씨와 공사감리원 배모(47)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또 전남지역 모 대학교 교수 백모(57) 씨와 전북의 모 대학교 전 교수 권모(60) 씨 등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12월경 남원시청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법 선정을 돕겠다"며 G업체로부터 16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공사 감리원인 배 씨는 2012년 9월경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G업체로부터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백 씨는 지난해 10월경 익산시청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G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권 씨는 2011년 5월 정읍과 군산시청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평가위원으로 있으면서 G사 등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