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性추행 논란(종합)

진선미 의원 "성추행 있었지만 징계 없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을 역임했던 총경급 간부가 재임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A 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이었던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난 뒤 뒤풀이 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총경은 술자리 뒤 이어진 나이트클럽 술자리에서 한 여성에게 춤을 출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


A 총경은 이 여성뿐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성추행을 이어나갔다.

이 여성은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고, A 총경은 2~3개월 뒤 다른 보직으로 발령됐다.

진선미 의원은 "인권센터에서 이런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성범죄 수사를 맡기겠느냐"며 "사건 당사자에 대한 경찰의 감찰 뒤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및 고소, 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총경은 해명서를 통해 "당시 여성 3명을 봤지만 처음 본 사이라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당사자와 대질 조사를 원하고 향후 관련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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