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 "정부안 불만족, 공약이 과도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기초연금 공약이 "과도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연금 관련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계의 대표를 모아 출범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동계와 농민계 대표들이 탈퇴하는 등 심한 부침을 겪었다.

결국 위원회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고, 일괄지급 또는 차등지급의 복수안을 낸 뒤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회의 속기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을 모든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회의때부터 갑자기 논의되기 시작한 것에 의문이 터져 나왔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녹취록이 없다고 상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국민연금 연계안도 정식 위원중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위원장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 위원들 전부가 개인 의견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다"면서 "관리 운영 면에서 공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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