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성 CP'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현재현 회장 자택, ㈜동양와 동양증권 등 계열사…수사인력 80명 투입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동양그룹 본사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검사와 수사관 70~80명을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10여 곳과 현재현 회장 자택,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자택 등 그룹 임직원 3~4명의 주거지로 급파해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사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동양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회사채·CP발행 과정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동양그룹은 계열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 우량계열사에 불필요한 법정관리를 신청케 하고,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현 회장의 장남이 대표로 있는 동양네트웍스로 자산이 집중토록 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1월 동양 사태와 관련해 그룹 계열사 간의 불법 자금거래가 발견됐다며 그룹 오너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검찰에 사실상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동양 사건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전달해온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의뢰는 아니고 참고자료를 보내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 회장과 경영진이 계열사 사이에 불법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배임)와 CP 발행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이들이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보유주식을 급히 처분한 과정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양은 지난 7월 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계열사 동양시멘트주식을 담보로 총 1565억 원어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이를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 4700여명에게 위탁 판매했다.

하지만 현 회장이 지난달 30일 동양에 이어 지난 1일에는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선했다. 이 때문에 ABCP가 한순간에 휴짓조각이 되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현 회장과 정진석(56)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사에 사기성 CP 발행을 지시했고, 정 사장은 CP 판매를 독려했다”며 “그룹 내 건실한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경우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CP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채권단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일부러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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