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만원 받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비자갱신 위해 1~2년에 한번씩 만나 '부부행세'

베트남 여성들을 위장 결혼시켜 불법 입국시켜주고 3억원의 소개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브로커 이모(50)씨를 구속했다.

또 위장 결혼한 베트남 여성 9명과 내국인 남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모집한 여성 20여명을 내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베트남 여성에게 위장 결혼의 대가로 1명당 1,500만원씩 모두 3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 결혼한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로, 이씨로부터 400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위장 결혼 상대인 베트남 여성으로부터도 비자 갱신을 위해 1~2년에 한 번씩 만나 부부행세를 해주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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