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자동차 취득세 탈루한 차량등록 대행업자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동차 취득세를 허위로 신고해 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윤모(51) 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행업체 대표 윤 씨는 유령 법인을 통해 2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25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꾸며 세금 1천 365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윤 씨는 31개의 유령 법인을 세운 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 법인을 내세워 328대의 차량을 저가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6억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윤 씨는 자동차 취득세를 낼 때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개인 거래와 달리 법인은 장부상 신고액수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법인 차량 등록시 허위 취득세 신고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제도적 문제점을 밝혀냈다"며 향후 감사원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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