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 씨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최 모(23) 씨 등 허위환자 6명을 함께 입건했다.
원장 박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6백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 허위환자 6명은 박 씨가 발급해주는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모두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알선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했으며, 환자들은 브로커가 만든 보험사기 메뉴얼에 따라 확인절차가 간소한 저가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