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북한 찬양 무한 반복…오히려 재판이 기회 제공?

북한 찬양 5차례 반복…사법당국 제재 방법 없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발행동을 이미 5차례나 반복한 50대 남성이 다섯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2년 넘게 반복된 재판이 오히려 계속해서 법정을 모독하는 기회를 주는 꼴이지만 마땅한 제지 방법이 없어 사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57) 씨가 청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또다시 북한을 찬양하는 소동을 벌였다.


강 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고 곧바로 법원 직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 같은 소동을 예견한 검찰이 법정에서 동영상까지 촬영해 강 씨를 추가 기소하기로 하면서 결국 강 씨도 연이어 다섯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강 씨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과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 '고구려'와 '광명성' 등의 닉네임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하지만 강 씨는 항소심이 열리던 2011년 9월 8일 1심 형량이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자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돌발행동을 시작했다.

검찰이 즉각 강 씨를 추가 기소했지만 강 씨는 이후에도 법정에서 이 같은 돌출행동을 4차례나 더 반복했다.

더 큰 문제는 강 씨의 이 같은 돌발행동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데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거나 소란 행위 등으로 퇴정을 당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불가능하다.

강 씨는 지난 1심에서 돌발행동으로 강제퇴정을 당한 뒤 선고가 이뤄지자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 당했다며 항소하고 이후부터는 선고 직전까지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다 이후에 돌발행동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소란 등을 벌일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감치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구속 처분된 강 씨에게는 처벌의 의미가 없는데다 오히려 또다시 돌발행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다.

검찰 역시 법을 어긴 강 씨의 돌출행동을 확인한 이상 강 씨가 이 같은 행동을 무한 반복하더라도 기소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물리적인 소동이 예견될 경우 사전에 피고인을 제압한 상태에서는 재판이 가능하지만 강 씨의 경우처럼 말을 막을 수는 없다"며 "강 씨를 선고 즉시 퇴정시키거나 앞으로 재판 양형에 참작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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