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주거도 일정해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토지를 개발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 조모(53·여) 씨로부터 3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A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온 용산경찰서는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일부가 토지개발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발견하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