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그룹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종합)

서울 청계천로 (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기자
법원이 17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의 계열사 3곳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이사(동양:박철원, 동양레저:금기룡, 동양인터내셔널:손태구)와 제3자 공동관리인(동앙:정성수, 동양레저: 최정호, 동양인터내셔널:조인철)이 선임됐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회생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존 경영자인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김형겸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 시멘트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김종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앞서 이들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유동성 위기 등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동양과 계열사인 동양레저 등에 대해, 지난 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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