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꽃뱀' 6명 남성과 성관계 갖게한 뒤 고소

합의금조로 1건당 3천만원씩 뜯어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여성들과 짜고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한 뒤 성폭행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은 혐의로 소모(34)씨를 구속했다.

또 '꽃뱀' 역할을 한 이모(2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최모(27·여)씨 등 4명을 쫓고 있다.


소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2시께 충남 천안 한 나이트클럽에서 꽃뱀 여성인 이씨에게 A(32)씨를 꾀어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게 해 합의금조로 3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유흥주점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된 이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범행을 모의했다.

소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꽃뱀 여성 6명을 이용, 남성 9명으로부터 합의금 등 8천50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씨는 수시로 꽃뱀 역할을 할 여성들을 모았기 때문에 여성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며 "여성들은 주로 빚에 시달려 소씨의 제의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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