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과천시, 영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 말 생산자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서와 건의문을 통해 사감위 규제의 합리적 절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감위 규제강화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역시 세수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경마, 경정 등 국내 사행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사감위 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세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경마의 경우 2012년도 지방세로 납부한 총액은 1조 976억 원이었지만 사감위의 계획대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2018년도의 경우 6,168억 원으로 예상돼 2012년도 대비 약 5천억 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여파 때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사감위의 합법산업 규제정책을 불법도박 근절 대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42여개 농축산단체가 모인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와 141개 축협으로 구성된 전국축협운영협의회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재원의 감소를 우려하는 성명을 내놨다.
농축산비대위와 축협운영협의회는 사감위 규제로 불법도박이 75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불법도박 확산에 따른 기금출연과 농어촌지원금 축소는 FTA로 위기에 처한 농축산업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도박의 팽창으로 전체 도박시장은 오히려 커졌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사감위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지하경제 규모(약 300조 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따라서 정부가 축산관련업계와 사감위의 정책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