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공장장 손모(45) 씨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화성시 팔탄면 자신의 공업사에서 경미한 사고 차량을 망치로 파손하는 등 차량을 파손하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억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과 합동으로 증거분석을 실시해 보험금 부풀리기 수법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부풀리기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다른 자동차 공업사에 대해서도 유사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