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회장, 공정위 결정 불복 "행정소송 내겠다"

스마트몰 사업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에 '발끈'

스마트몰 사업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공거래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KT는 17일 성명을 통해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라며 "KT가 연관됐다는 증거는 관계자의 진술일 뿐이며 이마저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KT와 포스코ICT(당시 포스데이타),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엔씨가 담합행위를 했다며 이들 4개 사업자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담합을 통해 실제 입찰에 참가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는 모두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KT가 공정위 결정 직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향후 어떤 흐름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KT 관계자는 "스마트몰 사업은 이석채 회장의 취임 전에 추진된 사업임에도 KT는 책임 이행과 함께 수익 향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액수익(기본보장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비용절감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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