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조는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은 치밀하게 계획된 꼼수인데도 법원이 투자자들을 외면한 재벌 편들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동양시멘트에 대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은 4만 6000명에 달하는 선량한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DIP(기존관리인 유지 제도)의 제도적 결함을 방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동양그룹 계열 5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불선임해 '제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기업의 조기 안정을 위해 관리인에 준하는 역할을 하면서 기존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3자 관리인을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진실 규명을 위한 4만 6000여명의 외침과 동양증권 임직원 2,400 명의 탄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하며, 사법기관이 외치는 '정의' 의 기준이 무엇인지”라며 반박했다.
앞서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그룹의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과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현 경영진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