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8일 새벽 2시께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PC방에서 들고 간 골프채로 종업원 B(19)씨의 팔을 때리고 카운터를 내리쳐 책상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밤늦게까지 고3인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PC방에서 게임 중인 아들의 등을 골프채로 때리고 "청소년에게 심야출입을 허용하느냐"며 부서진 골프채로 종업원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밤 10시 이후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PC방 업주도 함께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