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45)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 허모(43) 씨에게 "1㎏ 골드바 80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매입자를 알선해주면 소개료로 30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최 씨가 갖고 있다는 골드바는 4년 전 부산의 한 금 중개업소에서 전시 목적으로 제작된 1kg짜리 가짜 금괴로, 개당 20만 원을 주고 산 것이었다.
최 씨는 같은 달 15일 허 씨를 통해 알게 된 K(60·여) 씨에게 "이 골드바는 순도가 999.9%이고 진품이 틀림없다"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며 짝퉁 골드바 5개를 2억 5000만원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최 씨가 제안한 가격이 당시 시세로 따지면 같은 양에 약 930만 원을 아낄 수 있어, 이를 되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하지만 한 달여 뒤 종로의 한 귀금속 도매상에 팔려던 K 씨는 뒤늦게 골드바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결국 고소를 당한 최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달아났지만 잠적 8개월 만에 대구에서 덜미를 잡혔다.
최 씨는 4년 전 친구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귀금속 관련 지식을 습득했고, 실제로 유통되는 문형이나 글씨까지 골드바와 동일하게 제작된 것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알선 관련 혐의로 2010년 3월 구속됐다 지난 해 8월 출소한 최 씨는 "생활고와 사채빚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