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검사에서 "동양그룹이 올해 8월과 9월에도 하루 수차례씩 CP를 발행한 것을 알았지만 자본시장법상 CP 발행을 직접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반복적인 위규행위를 한 금융사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에 따라 동양증권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법 상의 중대한 조치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작금의 동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양그룹의 CP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과감한 회사 구조조정 등의 조치가 뒤따랐어야 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고교 동창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장 취임 이후에는 올해 9월에 처음 만났다"며 "동양그룹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