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씨와 김씨는 지난 1993년 만나 2000년 결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헤어졌다.
2010년 1월 집을 나온 한씨는 그해 7월 한 신문 인터뷰에서 김씨와 협의 이혼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김씨는 한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협의 이혼도 할 수 없다며 반박 인터뷰를 했다.
김씨는 한씨가 사업가 허모(52)씨와 재혼한다고 발표한 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고, 한씨는 김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며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씨를 배려하지 않았고, 한씨도 김씨와 어려움에 대해 상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두 사람 모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