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특별검사… 유력인사 계좌 '불법 조회' 혐의

신한은행 '동명이인' 주장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불법 조회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 여부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서 정치인 고객 계좌 문제가 벌어져 특별 검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적발되면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핵심 책임자는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지속적이며 조직적, 반복적인 불법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은 2010년 4월부터 매월 20만건 내외의 고객정보조회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료에는 박지원,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들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신한은행은 그러나 자체 조사결과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해명대로 동명이인인지, 고객정보조회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만약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적발된다면 '삼진아웃'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년 안에 기관경고 3회 이상을 받으면 은행 영업 일부 정지나,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11월 신한사태 때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횡령 사건에 연루돼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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