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는 윤석열 수사팀장을 경질한데 이어 공소장 변경을 놓고 청와대·여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전 5만 5천6백여건의 선거운동 트위터 글 확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글 전문이 공개됐다. 민주당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다.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 수사팀장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다 경질돼버린 문제의 수사내용이다.
국정원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모두 5만 5천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석달간 하루평균 510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구체적 선거운동 방법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박근혜 마음도 넓다"라는 박근혜 지지글부터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찰쓰(안철수)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에 차라리 개나 소나 시키세요. 둘 보다는 나을 겁니다"라고 문재인·안철수 등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민주당 서영교, 신경민 의원은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 "오늘도 기분좋게 5통화했어요~♬박근혜후보 후원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재인의 대북관은 간첩수준이다. 안철수는 목동 황태자다(안철수의 여자관계 의혹)'라는 글도 있다.
크게 나눠보면 박근혜 지지글, 문재인 비방글, 그리고 박정희 찬양글, 안철수 등 야권 비방글 등 5개 항목으로 다양하면서 일목요연하다.
▶댓글이 일목요연하다는 얘기인데…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인터넷 댓글 수사에서도 이미 밝혀졌지만 국정원 상층부는 심리전단을 통해 그날그날 의제와 논지를 전달해줬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또는 때와 시기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댓글을 포탈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작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예를들어, 안철수 후보가 부상할 때는 '목동의 황태자' "안철수는 남장여인 같다"라며 안후보를 집중 공격했고 북방한계선 NLL이 문제가 될 때는 '문재인 부친이 북과 인민군 장교출신이다'라는 문재인 비방글을 퍼날랐으며 12월 대선이 임박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선거부대로 전락한 수사 결과 내용이다.
▶트윗에서 이렇게 많은 대선 개입 글들이 발견된 이유
아시다시피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은 73건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이 경찰 수사 직전 조직적으로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73건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무슨 선거개입이냐"고 검찰 수사를 깔아 뭉갰던 거다.
그런데 이번에 5만 6천건이나 되는 대선 트윗 게시글과 리트윗글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 이유는 트위터가 미국에 서버를 둬서 추적이 어려웠던 것이 첫째 요인이고 두번째는 트위터의 글의 퍼나르기 기능, 즉 리트윗 글은 삽시간에 다단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원래 글은 삭제돼도 이미 퍼진 리트윗 글 전체를 삭제시키긴 어려웠던 것이다.
▶검찰 수뇌부, 윤성열 팀장 지휘보고체계 진상조사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진상조사가 실시중에 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을 상부에 보고안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윤성열 수사팀장은 사실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가졌다.
윤 수사팀장은 조영곤 검사장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를 법무부에 보고하면 청와대와 국정원이 알게되고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보고 하지 말고 집행을 하자라고 보고를 했다.
수사의 '밀행성', 즉 상대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실체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조영곤 지검장은 윤 팀장을 보고를 받고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방어막이 돼줘야 하는데,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거다.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마다 국정원장에게 보고는 '특혜'
국정원 직원법은 1963년부터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할 때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원래는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과연 국정원 직원의 개인비리부터 '대선 개입'과 같은 선거개입 의혹까지 미주알고주알 다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 거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법의 취지는 국정원 직원이 살인 등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해당되는 법조항"이라며 "이 규정을 들어 수사팀장을 경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이 법에 대한 판례나 선례가 없다"며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