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안보 5팀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정치행위를 한 것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사이버팀 조직과 활동, 지시여부 등이 재판과정에서 이미 심리가 이뤄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팀은 18일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를 비방한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올린 혐의를 추가해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11시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