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부,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여부 30일 결정할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추가할 혐의가 기존 혐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인지, 또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펼쳤다.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안보 5팀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정치행위를 한 것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소장의 내용이 원 전 원장의 명령을 받아 국정원 심리전단 4개팀이 대선정국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사이버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안보5팀의 트위터 활동을 구체화해서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박 부장검사는 "공판과정에서 트위터팀까지 포함한 사이버팀의 지시 보고 관계에 대하여 심리가 진행된 부분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측은 기존 공소내용과 추가된 트위터 유포 혐의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포괄일죄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조직단위가 같고 연락의사가 있으며 상황인식에 대한 공유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심리전단팀과 최근 체포돼 조사받은 안보5팀은 조직편제도 다르고 업무도 다른 단위여서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측은 더 나아가 "검찰은 공소장에 국정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는데 이 부분도 포괄할 수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국정원 안보5팀의 체포과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변호인측은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묻지도 않았고 받을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조사과정의 불법성을 비판했다.

검찰은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만 하는 사법절차는 '체포'가 '아니라 '구속'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법을 위반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신분은 비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체포해 조사해보기 전까지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고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변호인측이 주장한 조사과정의 불법성과 관련해 "공판과정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부적절해 증거능력이 없다면 배제하면 될 일이지 공소장 변경을 하느냐 마느냐의 판단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봐야겠다"며 공소장 변경여부를 오는 30일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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