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공작 혐의로 체포된)국정원 직원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측)변호사들이 입회해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켰다"며 "(변호인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이렇게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이 변호인들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지시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였던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여론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직후 팀장 직에서 배제됐다.
윤 지청장은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낼 테니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아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후 '수사 검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국정원 메신저(직원)를 통해서 국정원 측에 전달했나'는 박 의원의 질문에 윤 지청장은 "범죄 혐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인데 어떻게 수사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달하느냐, (국정원) 변호인들에게 전달토록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남 원장은 직원들에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한 언론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남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