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원장,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불허 지시"

"고발될 수 있다"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거부 압박

윤석열 여주 지청장(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공작 혐의로 체포된)국정원 직원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측)변호사들이 입회해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켰다"며 "(변호인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이렇게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이 변호인들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지시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였던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여론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직후 팀장 직에서 배제됐다.

윤 지청장은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낼 테니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아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후 '수사 검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국정원 메신저(직원)를 통해서 국정원 측에 전달했나'는 박 의원의 질문에 윤 지청장은 "범죄 혐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인데 어떻게 수사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달하느냐, (국정원) 변호인들에게 전달토록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남 원장은 직원들에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한 언론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남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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