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아닌 소환했다면 국정원 직원 은닉시켰을 것"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원 직원들을 긴급체포한 이유에 대해 "저희가 소환을 하면 바로 직원들을 은닉시키거나 해서 조사가 안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번에는 워낙 (트위터 글) 개수도 많고 글을 보니까 지난 댓글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지청장은 또 "지난번 댓글 수사 때도 소환하는데 애로가 많았고 댓글 2천개를 기소할 때도 그 댓글을 쓴 사람을 다 조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경우는 체포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당시 '중앙지검장의 결제를 받았냐'는 질문에도 "두 사건도 말씀은 드리고 제 전결로 기소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다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를 전결 처리했느냐'고 묻자 "전결로 처리할 수가 없다"면서 "제가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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