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택시, 과다 청구·승차거부 매년 천건 넘어

이명수 의원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시급"

경기지역 택시의 과다요금 청구와 승차거부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매년 각각 1,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과다요금 청구는 2010년 1천260건, 2011년 1천368건, 지난해 1천712건, 올해 1~9월 1천49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주의·경고·지도교육 조치됐으며 16%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면허 취소는 1건도 없었다.

승차거부 적발 건수는 2010년 1천806건, 2011년 1천624건, 지난해 2천292건, 올해 1~9월 1천855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의·경고·지도교육 조치됐으며, 2010년에 3건만이 면허 취소됐다.

2010년 시·군별 부당·과다요금 청구는 부천시 335건, 성남시 277건, 안양시 274건, 광명시 136건 등 순으로 총 1천712건이 집계됐다.

또 승차거부는 성남시 439건, 안양시 413건, 수원시 383건, 부천시 285건, 광명시 200건 등 순으로 총 2천292건이 적발됐다.

이명수 의원은 "도민들은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요구 등의 불친절 및 서비스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요금 인상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택시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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