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과다요금 청구는 2010년 1천260건, 2011년 1천368건, 지난해 1천712건, 올해 1~9월 1천49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주의·경고·지도교육 조치됐으며 16%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면허 취소는 1건도 없었다.
승차거부 적발 건수는 2010년 1천806건, 2011년 1천624건, 지난해 2천292건, 올해 1~9월 1천855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의·경고·지도교육 조치됐으며, 2010년에 3건만이 면허 취소됐다.
2010년 시·군별 부당·과다요금 청구는 부천시 335건, 성남시 277건, 안양시 274건, 광명시 136건 등 순으로 총 1천712건이 집계됐다.
또 승차거부는 성남시 439건, 안양시 413건, 수원시 383건, 부천시 285건, 광명시 200건 등 순으로 총 2천292건이 적발됐다.
이명수 의원은 "도민들은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요구 등의 불친절 및 서비스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요금 인상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택시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