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직원, 용역 여직원 성추행 해임

"공사 윤리규정 및 인사규정 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용역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시설 관리직 김모(51) 씨는 지난 2일 용역업체 여직원 A(30) 씨를 서울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저녁을 먹은 뒤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했다.

A 씨는 공사 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공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김 씨를 해임했다.

공사 측은 "일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협력사 여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저녁식사를 하자고 한 사실 등으로도 공사의 윤리규정 및 인사규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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