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배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 없이 집행한 것 등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윤 지청장의 직무 배제가 '찍어내기'라며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조용히 나가야 하는데 나가면서 고춧가루 다 뿌려놓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윤 지청장을 비판하면서 세간의 말이라며 검찰을 "종북(세력)보다 못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항명이고 하극상"이라면서 "우리도 검찰에 불려가면 긴장하고 벌벌 떨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을 향해 "증인은 조직을 사랑합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윤 지청장은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보고란 상사와 부하 간에 의사합치가 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고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검찰청법 7조 1항의 지휘 감독 조항을 들어 "이번 사건을 2013년판 검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질책했다.
김도읍 의원은 윤 지청장의 해명에도 불구, '자택 보고'를 문제 삼았고, 김진태 의원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본질을 버리고 조그만 절차 문제와 내부 문제로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서 수사 기관인 검찰을 방해하면서 두 번씩 검찰 간부를 찍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인지, 그리고 집권당은 왜 그토록 국정원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수사할 수 있는 게 바른 사회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내 특수통 검사리스트를 받아 조직개편을 진행중이라는 의혹도 폭로했다.
검찰사무규칙에는 체포영장의 신청과 집행이 차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어 차장급인 윤 지청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규칙위반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장의 권한을 가진 자신이 전결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다”며 절차상 문제를 부인했다.
반면 조영곤 지검장은 “서울지검에는 차장검사의 직급이 따로 존재하고 특별수사팀의 지휘도 2차장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지청장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