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2009년 5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예정 부지 일부를 공동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들이 부지를 구입했던 때는 원전 건설계획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나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던 시기였다.
7504m² 규모의 이 부지는 당초 과수원이 있던 곳으로 이들은 6억7000만 원에 구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4년 만에 4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과 주변 도로 터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이 토지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수익은 토지 매입금액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두 달여 간 내부 감사를 벌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올해 3월 이들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한 2009년은 한수원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한수원 내규에 따라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한수원 역시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은 이 사건 이후에도 한 직급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전히 해당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 ‘최악의 원전비리’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계기로 한수원 내부 비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감사,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