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청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반대한 정황을 폭로하며, 보고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15일부터 최근 며칠간 국정원 트위터 글 수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윤 지청장은 지난 15일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 조 지검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는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 집에서 다과와 함께 트위터 글 수사 내용 보고했다고 밝혔다. 굳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조 지검장 자택에서 보고한 이유에 대해선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 있어서 일과 중 지검장에게 보고할 수 없어 저녁에 지검장 집에서 보고할 수 있게 준비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조 지검장은 격노하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내고 해라",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며 트위터 글 수사에 대해 반대했다는 게 윤 지청장의 말이다.
이때 윤 지검장은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저는 지금까지도 수사하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다"면서 "배제 결정을 한 그 시점에도 수사는 계속 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음날인 16일 윤 지청장은 트위터 글 수사에 대해 상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집행은 17일 오전 7시를 전후해 이뤄졌다.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체포했다. 나머지 한명은 도주해서 체포하지 못했다.
영장 집행 직후 국정원 측에서 연락이 와 윤 지청장은 수사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한다.
같은 날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체포·압수수색 전 기관통보를 안 했다"는 강한 항의가 들어왔다.
오후에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직무에서 손 떼라, 직원들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 돌려주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수사팀은 이날 밤 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 석방했다.
수사팀은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 다르고, 수사 협조 안 하면 하룻밤 재우던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에게 "저로서는 불만이 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며 "검사장 지시를 수용할테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지청장은 박형철 부장으로부터 "2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윤 지청장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따로 보고 안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단 말씀드리기 위해 검사장실을 찾아가 준비되는 대로 내일 아침 일찍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접수시키겠다"고 다시 보고했다. 이때도 조 지검장이 승인했다고 한다.
윤 지청장은 이런 식으로 4차례에 걸쳐 보고가 이뤄졌고 승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결과 보고와 관련해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보고가 아니다"라며 "식사 후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아 이를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냈다"고만 진술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도 "구두로만 들었다"며 부인했다.
둘 간에 말이 상당히 엇갈리지만, 최소한 윤 지청장이 사전에 국정원에 대한 수사확대와 공소장 변경에 대해 보고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18일 오전 8시50분 윤 지청장은 공소장 변경 승인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 이후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에 대해 20일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은 "법원에 공소장 추가 변경 신청한 것은 아직 재판부 허가가 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 그외 언급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