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기관 등 '고용세습' 명문화

이노근 의원, "귀족노조의 전형"

경기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노원 갑)의원이 공개한 경기도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4개 기관이 고용세습과 관련한 단협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의 단협은 '업무상 재해로 퇴직이나 순직한 경우 직계가족이나 피부양가족 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성도시공사, 수원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파주시설관리공단, 양주시설관리공단, 안성시설관리공단 등 시·군 산하 6개 기관도 이와 비슷한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전형으로 다수 취업희망자를 좌절하게 하고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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