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성근)는 22일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사이버전 공작원과 연계해 디도스(D-Dos) 공격용 악성코드가 내장된 사행성게임을 국내에 반입하고, 북한 공작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도박게임 개발 브로커 A(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올해 3월 사이 국내 도박게임 업자들의 의뢰를 받아 북한 정찰총국 산하 대남 사이버전 공작원이 개발한 게임을 국내에 반입하고, 그 대가로 약 5,500달러(한화 약 584만 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 공작원이 거래대금을 받을 때 한국인 신분으로 위장하도록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파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A 씨는 IT무역업체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B(29) 씨와 18회에 걸쳐 엠에스엔(MSN)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가 반입한 도박 프로그램 4종(바둑이, 포카, 맞고, 플래쉬 맞고)에는 북한이 원격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악성코드 유포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코드가 내장된 도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접속한 도박자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바이러스를 유포, 좀비PC로 만들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과 같은 개념인 상대방의 MAC주소와 IP주소가 유출된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0년 5월에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