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북한 공작원 접촉 '악성코드' 게임 반입 브로커 구속 기소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악성코드가 내장된 사행성게임을 국내에 반입한 게임 개발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성근)는 22일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사이버전 공작원과 연계해 디도스(D-Dos) 공격용 악성코드가 내장된 사행성게임을 국내에 반입하고, 북한 공작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도박게임 개발 브로커 A(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올해 3월 사이 국내 도박게임 업자들의 의뢰를 받아 북한 정찰총국 산하 대남 사이버전 공작원이 개발한 게임을 국내에 반입하고, 그 대가로 약 5,500달러(한화 약 584만 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 공작원이 거래대금을 받을 때 한국인 신분으로 위장하도록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파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A 씨는 IT무역업체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B(29) 씨와 18회에 걸쳐 엠에스엔(MSN)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가 반입한 도박 프로그램 4종(바둑이, 포카, 맞고, 플래쉬 맞고)에는 북한이 원격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악성코드 유포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코드가 내장된 도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접속한 도박자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바이러스를 유포, 좀비PC로 만들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과 같은 개념인 상대방의 MAC주소와 IP주소가 유출된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0년 5월에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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