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KT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자택 등 1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KT의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서초동 사옥,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자료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이석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10~2012년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특정 펀드로부터 감정가의 75%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