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절도 혐의로 종업원 조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울산 북구의 한 빌라 앞에 주차된 허모(43)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지난 7일 경찰에 적발돼, 업주 허 씨는 구속되고 조 씨는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허 씨의 차량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평소 허 씨가 돈을 차량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고 업주가 구속돼 월급을 못 받게되자 조 씨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