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이 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키는 대가로 최모(46) 씨 등 학부모 4명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12~2013년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1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 씨와 교감 정모(57)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영훈중 교사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최모(46)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