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여성 캐디 '성추행'한 사장님…'일파만파'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이미지비트 제공)
김해서부경찰서는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부산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경남 김해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에 여성 캐디 B(35)씨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운동 도중 일행 중 다른 한 명에게 자제를 부탁했지만 무시당했으며, 참기 어려운 성적 모욕감을 느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캐디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감사에 나섰다.

B씨는 "담당 경찰관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지 않고 나에게 합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A씨와의 결탁 여부와 합의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담당 사관의 조사관을 여경으로 교체했다.

해당 경찰관은 이에 대해 "조사 시간 등을 의논하기 위해 B씨와 통화했는데 A씨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해 다음 통화에서 증거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과하면 취하할 것이냐고 물었을 뿐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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