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시민자유협회 등 2개 민권단체는 22일(현지시간) CSEC가 캐나다 국민을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권리ㆍ자유헌장 위반이라며 정식 제소했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권리ㆍ자유헌장은 시민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에 해당한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CSEC가 국민의 개인 통신을 감청하고 온라인과 전화 대화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수색 및 압수, 표현의 자유를 보호토록 한 헌장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별도의 성명에서 CSEC가 해외 통신정보만을 수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시민의 해외 통신을 모니터하는 권한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캐나다 국민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감청하려면 CSEC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개인 통신 정보 수집을 허가하는 장관의 승인은 완전히 비밀에 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SEC 로리 설리번 대변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본 기관 활동은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CSEC의 활동은 2개 분야로 해외 전자통신 감청과 국내 전자 정보통신 보호가 주 임무라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