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인사고과와 결재 편의 대가로 소속 부하직원으로부터 술 선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 국장 A(58)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술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인천시 공무원 B(50) 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 사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속 부하직원 B 씨로부터 인사고과와 결재 편의 대가로 3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술 3상자(상자당 10병)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올해 초 인사에서 승진에 실패하자 차기 승진을 앞두고 불안감에 A 씨에게 술을 건넸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그러나 술을 받은 것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이들의 비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