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이모(18) 군 등 10대 22명을 포함한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모(21) 씨 등 군인 7명을 군 헌병대로 이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군 등은 2008년 11월부터 약 5년 동안 은평구과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를 돌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거나 자신들 차량끼리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75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 차선변경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들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타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차선변경 충돌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나와 보험금을 타기 쉬운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네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며 알게 된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자집·치킨집 등 배달용 오토바이나 차량 또는 자전거에 나눠 탄 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배달용 오토바이가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있고, 오토바이(차량)와 자전거 충돌시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받기 쉬운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피의자가 7명, 복무 중에 사기를 저지른 현역군인도 2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배달일을 해도 큰 돈을 못벌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보험사기를 용돈벌이 수단으로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