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만 2,982건의 사장 표창을 직원에게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 평균 12~13%에 이르는 직원이 사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코레일은 심지어 사장이 공석이었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3,694건의 표창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적절한 표창은 약이 되지만, 이처럼 무분별한 남용은 사기진작의 긍정적 효과마저 반감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 의원은 "현행 징계운영세칙상 사장 표창 수여자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표창이 수여되는 상황에서는 변별력이 없어 사장 표창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장 표창을 징계감경 조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