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나꼼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자료사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주 씨가 시사인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에 관한 의혹을 기사로 실은 데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중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주 씨와 김 씨가 나꼼수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주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주 씨에 대해 징역 3년, 김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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